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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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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 각각을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581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일시에 양도하는 것과 같이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평생 집 한 채 정도를 소중히 지니고 사는 서민층에게, 현행 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큰 위안이요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정부가 주택 가격의 폭등을 막고 한정된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허가 시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막대한 양도세를 징수하고 있어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가령, 우리 동네의 경우 60평 정도의 대지 소유자가 7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면 그 주인이 사는 1가구 비율 만큼만 면세하고 나머지 6가구 분의 양도세 1억원 이상을 매매시 납부해야 합니다. 호화주택이 아닌 이상 1주택에는 양도세가 없다는 소박한 상식을 기초로 다가구 주택을 지은 서민층에게 이 막대한 세금은 실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 60평되는 대지에 내 가족만 살도록 집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6개의 다른 가구와 더불어 공간을 쪼개어 좁게 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있겠습니까?

○ 혹시 총 건축면적이 넓다고 해서 다가구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간주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기준으로도 “다가구 주택”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서민 공동 주거형태일 뿐입니다. 한 가구당 20평 내외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들어 있다고 어찌 전체를 호화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이런 실정을 관계 당국에 호소하면 『입법 당시에 충분한 연구와 배려가 미치치지 못했던 것같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것은 인정되나 현행법이 그러므로 어쩔수 없다』라고 답변할 뿐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부조리를 보고도 즉각 법을 고치거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행정부 때문에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날로 쌓여간다고 믿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에 양도세를 징수하는 현행법이 옳다고 보신다면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상급기관에 관계법인의 개정을 건의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