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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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재일46014-2584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3.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인으로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미국에 거주하던중 1985년부터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중 며느리와 손자는 귀국 직후 해외이주를 포기하였음.
○ 본인의 가족의 직업으로 아들은 해외이주를 포기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며느리 명의로 된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또한 며느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자들은 국내에서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본인은 가끔씩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음.
○ 그리고 본인의 아들은 금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여 가족중 본인 혼자만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와 같이 본인의 세대중 본인만 미국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