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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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재일46014-2586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B 두 주택의(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A아파트를 매도하여 95. 7. 17 잔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95. 7. 22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서 1가구 1주택이 되었음.
나. 다시 거주를 목적으로 C아파트를 매입하여 95. 7. 29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다. 따라서 현재 10년간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는 C아파트를 매입한후 1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라. 그런데 이상한 일은 먼저 매도한 A아파트를 매입한 사람(95. 7. 17 잔금지불)이 무슨이유인지(고의인지. 투기목적인지는 알수없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95. 9. 1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인감증명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뀐점을)
마. 따라서 95. 7. 29(C아파트를 매입한 싯점)현재 등기부상으로는 1가구 3주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10년간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 때에도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또는 등기부상으로만 95. 7. 29 현재 1가구 3주택이라도(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매도한 아파트(95. 7. 17 잔금지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