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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
재일46014-2589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광역시 ○○군 소재 대지를 1997. 1. 1 간주취득하여 1994. 5.7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법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양수인(주택건설등록업자)은 본양소대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16가구를 건설하였음.

○ 본인(양도인)은 9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 신고시 산출세액 11,200,000원에서 그 감면세액상당액(50% 감면 5,6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600,000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확정신고시 양도인 본인의 계산착오에 의하여 산출세액이 11,200,000원이 아니고, 18,600,000원이 정당함이 세무서 결정과정에서 확인되었음.

○ 이 경우 감면세액을 정당한 산출세액 18,600,000원의 50%인 9,3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당초 계산착오로 신고한 산출세액 11,200,000원의 50%인 5,600,000원(세액감면신청서상 감면받을 세액)을 그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