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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주민등록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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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개념과는 별개인지 여부
재일46014-25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그 사유가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 명의로 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거주기간 동안 세대주와 세대원(처, 자 3명)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세대주와 자 1명, 처와 자 2명이 동일시내에 관할주소를 두고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 중 1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개념과는 별개로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의 구성상 문제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

 (을설)

  - 1세대란 동일거주지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어야 하므로 각각 분리하여 세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비록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더라도 1세대의 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