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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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260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첨부돤 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전화 문의한결과 신문기사내용과 차이가 있어 질의
・신문기사내용 요약 : 직장 전근에 따른 전세대원이 해당근무지로 전입할때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세무서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도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함. 신문의 기사내용과 같은 지침은 받은바 없다고 답변
・관련사항 일자별 정리
일자 | 주택관련사항 | 근무지 관련사항 | 주소 변동사항(전세대원) |
1988.09 | 조합주택 걸성 | 서울 여의도소재 ○○은행 | 은평구 ○○동 거주 |
1990.03 | 경기 파주소재 ○○지점 | ||
1990.12 | 경기 파주 금촌 거주 | ||
1991.08 | 조합주택 입주개시(전세) | ||
1992.12 | 조합주택 준공 (아파트) | ||
1993.01 | 경기 고양시 ○○동 거주 | ||
1993.02 | 서울 ○○동 소재 중부지역 본부 근무 | ||
1993.03 | 아파트 조합원간 소유권이전 (현재까지 계속보유) | ||
1993.12 | 경기 고양시 소재 ○○지점 | ||
1994.07 | 서울 ○○동 거주 | ||
1995.05 | 경기도 고양시 이전예정 |
・아파트 물건지 주소 : 서울 도봉구 ○○동 ○○번지 ○○아파트 주고 이전시에는 전가족이 함께 이동 하였음
○ 질문요지
가. 현상태에서 상기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여부
나. 거주지를 근무처인 원당으로 전세대가 이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