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60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첨부돤 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전화 문의한결과 신문기사내용과 차이가 있어 질의

 ・신문기사내용 요약 : 직장 전근에 따른 전세대원이 해당근무지로 전입할때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세무서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도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함. 신문의 기사내용과 같은 지침은 받은바 없다고 답변

 ・관련사항 일자별 정리

일자

주택관련사항

근무지 관련사항

주소 변동사항(전세대원)

1988.09

조합주택 걸성

서울 여의도소재 ○○은행

은평구 ○○동 거주

1990.03

경기 파주소재 ○○지점

1990.12

경기 파주 금촌 거주

1991.08

조합주택 입주개시(전세)

1992.12

조합주택 준공 (아파트)

1993.01

경기 고양시 ○○동 거주

1993.02

서울 ○○동 소재 중부지역 본부 근무

1993.03

아파트 조합원간 소유권이전 (현재까지 계속보유)

1993.12

경기 고양시 소재 ○○지점

1994.07

서울 ○○동 거주

1995.05

경기도 고양시 이전예정

 ・아파트 물건지 주소 : 서울 도봉구 ○○동 ○○번지 ○○아파트 주고 이전시에는 전가족이 함께 이동 하였음

○ 질문요지

 가. 현상태에서 상기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여부

 나. 거주지를 근무처인 원당으로 전세대가 이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