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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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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61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역 육군 중령으로서 본인 소유의 대전직할시 서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양도하여고 하는바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혹은 비과세 여부를 확인 후 양도하려고 질의

나. 먼저 위 아파트의 취득경위는 1990.09.03 분양 계약하여 건물은 1991.12월 준공되었으며 1992.02,21 잔금 지급 하였습니다.

다. 근무처 이동상황은 1990.03.11 ~ 1992.03.16 진해시 육군 대학 근무, 1992.03.17 ~ 1992.01.04 대전 육군 본부 근무, 1994,01,05 ~ 현재 서울 윤군 사관 학교 근무중입니다.

라. 주민 등록 상황은 진해 1990.09.04 본인전입 1990.09.11 가족 전입, 대전 물건지 1992.04.18 본인 전입, 대전 육본 관사 1992.09 가족 전입, 서울 육사 관사 1994.01.26 세대 합가 전입하여 현재 전가족 거주중입니다.

라. ○○세무서에 문의한 바 양도 아파트의 근무처가 통근 가능 거리인 대전과 논산군 두마면(30분 소요) 이며 전 가족이 직장 관계로 서울로 이주하였으므로 양도 아파트에 거주라지 않았어도 비과세 되는 것이라 들었으나 본인으로서는 전 재산인 아파트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