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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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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22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2.23 울산 소재 주택취득

나. 1992.08.24 울산 소재 ○○자동차(주) 퇴사

다. 1992.08.28 울산 -> 대전으로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퇴거

라. 1992.09.18 울산 소재 주택양도

마. 1992.12.03 전입지인 대전에서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 위와 같은 경우 실제 퇴거하여 거주하면서 처음하는 사업인 관계로 대전시내 소재 간판집에서 약3개월간 무보수로 일을 배운 후 개업하게 되었는데 전술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