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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623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 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B,C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 240㎡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1970년에 대지 270㎡(갑)와 동지상 단독주택 80㎡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타주택없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다른 토지 360㎡(을, 지상 주택 있음)의 소유자(B) 및 제3자 7명(C)과 합의하여 A,B는 토지를 제공하고 C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각1세대씩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은 당초 합의시에 평가하였으며 건축비는 준공후에 정삲여 A는 현금 2,000,000원을 C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그간의 일정은

1993.05

합의서 작성

1993.06

구주택 멸실

1994.01

다세대주택 준공(9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준공함)

1994.02.05

갑토지중 240㎡를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을토지중 320㎡를 A,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상기 소유권이전 등기는 대지권 설정을 위한 전단계임)

1994.02.14

갑,을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1세대당 70㎡)

○ 상기와 같은 경우 1994.02.05 갑토지중 240㎡가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문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질문2]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대상 면적의 판정

  (갑설)

  - A소유 당초 면적중 240㎡에 대해서 과세한다.

  (을설)

  - 대지권 설정후 A의 소유지분 70㎡를 초과하는 200㎡에 대해서 과세한다.

  (병설)

  - 청산금으로 받은 2,000,000에 대한 면적 만큼만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