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1970년에 대지 270㎡(갑)와 동지상 단독주택 80㎡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타주택없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다른 토지 360㎡(을, 지상 주택 있음)의 소유자(B) 및 제3자 7명(C)과 합의하여 A,B는 토지를 제공하고 C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각1세대씩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은 당초 합의시에 평가하였으며 건축비는 준공후에 정삲여 A는 현금 2,000,000원을 C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그간의 일정은 | 1993.05 | 합의서 작성 |
1993.06 | 구주택 멸실 | |
1994.01 | 다세대주택 준공(9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준공함) | |
1994.02.05 | 갑토지중 240㎡를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 |
을토지중 320㎡를 A,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 ||
(상기 소유권이전 등기는 대지권 설정을 위한 전단계임) | ||
1994.02.14 | 갑,을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1세대당 70㎡) |
○ 상기와 같은 경우 1994.02.05 갑토지중 240㎡가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문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질문2]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대상 면적의 판정
(갑설)
- A소유 당초 면적중 240㎡에 대해서 과세한다.
(을설)
- 대지권 설정후 A의 소유지분 70㎡를 초과하는 200㎡에 대해서 과세한다.
(병설)
- 청산금으로 받은 2,000,000에 대한 면적 만큼만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