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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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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629생산일자 1995.10.06.
AI 요약
요지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옥 취득하여 1975년 6월. 7일자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보유권자가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79. 4. 20로 옮겨왔음. 그러던 중 1980. 8. 20 미국으로 소유권자가 이민을 가게 되었음.

○ 전 가족이 5인 중 4인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남편만 한국에 남아 있음.

가옥 소유자가 1980년 이민간 사람(영주권자임) 남편명의로는 집이 없음.

○ 가구 1주택임. 아직 이 가옥을 소유하고 있사오나 만약 현재 이 가옥을 매매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