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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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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재일46014-262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642, 1994.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질의

○ 저는 대구시 ○○동 소재에 주택1채를 5년이상 보유및 거주하다가 1994년 02월 16일 대구시 남구 ○○동 소재에 헌집을 한 채 구입하여 1994년 03월 19일 신축을 위하여 멸실신고를 하고 뜯어 버리고 1994년06월25일 준공검사 일을 받고 새로지은 집에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 현재는 1가구 2주택인데 1년 이내에 먼저구입한 주택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 혜ㅇ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년 이내가 1995년 2월16일인지 1995년 06월 25일인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