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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26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2. 지가조사 고 토지 등의 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 구거 등 개털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뫼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힝령 제IL5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힝규칙 제56조의 5 제L항 규정에 따라서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람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멍가한 가액으로 함. 3.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란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여 납세자가 양도가액 밋 실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동 ○○번지외 1필지의 유지를 수원시장(공공용지로 사용)에게 1994.12.13 양도 하였음

○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있어,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당해 유지(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지번의 최하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한다.

 (을설)

  - 만약 갑설에 의한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함이 부당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수 있도록 양도자산가액 산정 방법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