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재일46014-26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2. 지가조사 고 토지 등의 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 구거 등 개털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뫼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힝령 제IL5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힝규칙 제56조의 5 제L항 규정에 따라서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람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멍가한 가액으로 함. 3.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란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여 납세자가 양도가액 밋 실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동 ○○번지외 1필지의 유지를 수원시장(공공용지로 사용)에게 1994.12.13 양도 하였음
○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있어,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당해 유지(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지번의 최하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한다.
(을설)
- 만약 갑설에 의한 양도자산가액을 산정함이 부당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수 있도록 양도자산가액 산정 방법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