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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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642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 법 시 행령 계32조 계2항 계8호 (94.7.30개정 법률)의 재건축사업 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갈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011도 당해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기 간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여 본 조합원들은 현재 소유한 건축 평수보다 더 넓은 평수의 1개의 주택으로 대물 분양 받고 잔여분의 모든 수익은 시공회사의 공사비등의 비용으로 충당키로 하고 재건축 계약을 하고 시공에 들어 갔습니다.
[질의]
가. 3년이상 거주 또는 5 년이상 보유자인 1가구 1주택인 조합원이 위 내용의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질의함.
나. 3년이산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인 조합원이 위 내용의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