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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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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
재일46014-2643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원 임 대주택을 기 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후 그 주택이 당해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계로 사용되고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예 대하여 소득세법시 행 령 계15조 계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 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 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 임. 2. 귀 문의 경우 위 2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증빙 에 의 거 소관 세무서 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가 사용인을 위해 ○○공사로부터 사원임대 아파트 2채를 특별분양받아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던바, 사업자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될 경우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