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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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재일46014-2648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조합원(속칭, 세입자딱지소유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조함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의 시행시 해당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아파트분양 청구권인 속칭 ‘세입자딱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참여조합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재개발아파트를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에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참여조합원으로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일반 주택조합아파트와 같이 재개발 시행일 당시 이미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의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개개발조합의 토지취득일및 건물완공일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및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
(을설)
- 속칭 ‘세입자 딱지’는 아파트라고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에해당하여,공급받는 아파트와는 별개의 취득자산이므로 세입자딱지를취득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경우 조합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