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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2648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조합원(속칭, 세입자딱지소유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조함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의 시행시 해당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아파트분양 청구권인 속칭 ‘세입자딱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참여조합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재개발아파트를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에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참여조합원으로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일반 주택조합아파트와 같이 재개발 시행일 당시 이미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의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개개발조합의 토지취득일및 건물완공일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및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

  (을설)

  - 속칭 ‘세입자 딱지’는 아파트라고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에해당하여,공급받는 아파트와는 별개의 취득자산이므로 세입자딱지를취득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경우 조합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12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