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시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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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시 거주기한 제한여부재일46014-266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재건축사업 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 서울 구로구 ○○동 ○○주택(연립) 25평형을 매입하여 거주 중 홍수로 동 연립주택단지가 침수되어서 1992년도 재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고층아파트를 재건축 중에 있으며 입주는 1995년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래서 재건축기간 본인은 전세입주하고 있는데 당초 시공회사와 재건축조합간에 체결된 계약은 전조합원에게 32평형아파트를 무상공급하기로 되었으나 본인은 43평형을 공급받기로 하고 초과분 10평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불입하고 있음.
[질의]
- 만약 입주전 또는 입주후 3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