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73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전 취득 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 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기타 사항]

  - 1918년생으로 도시구역 밖의 면 소재지 지역(전남 강진)에 농가 주택을 수십 년전 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90.09경 수도권에 아파트를 취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됨.

  - 집안사정 및 건강상 아파트 취득시점과 비슷하게 주소지 및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집으로 옮겼으나(전세대)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3.11경 주소지 및 생활권을 다시 시골로 옮겨 본인 소유의 전답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주택양도시 소득세과세 여부

  -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은 읍·면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의 사실상 농어촌 주택이나 소득세법상으로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 시에의 범위

  -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을시 양도소득세의 비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