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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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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기준
재일46014-2674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 법시 행 펼 계15조의 규정예 따른 1세 대1주턱 양도소득세 비롸세요건의 판정은 같은렬 계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 매계약의 성 립 후 양도일 이 전에 매 매특약에 따라 주턱을 멸실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여 1세대1주럭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가 리 는 것 이 므 로 ,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하고 30여년간 거주하고 있었던 대지 126평, 건평 58평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중 이를 양도하기위하여 1994년 4월 계약시 계약금과 1994년 5월중도금을 영수한후 계약서상 약정대로 매수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기위하여 기존주택의 멸실을 요구하므로 1994년 6월 이사하고 1994년 6월 기존주택을 멸실한후 1995년 8월 잔금청산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