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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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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75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소지에서 1970년 10월 5일부터 토지 325㎡ , 주택 181㎡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1995년 4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명의로 기존가옥을 철거하고 신규 주택허가를 받도록 동의하였든 바, 1995년 4월 18일자로 기존의 가옥대장은 멸실되었고 신규주택을 신축 중에 있음.

○ 그렇다면 기존주택은 이미 멸실 후 매수자 명의로 허가 신축되었으므로 토지만을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할 시 본인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