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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재일46014-2678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회신
1.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이 갑의 토지 매입 계약 체결당시 을의 세무 상식 부족 등으로 감면신청서 상단 신청인라에는 을 사업자 등록번호인 고무인을 날인하고 하단 신청인 란에는 을 대표이사 고무인 및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 란은 백지 상태로 갑에게 교부한 후 갑은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를 위하여 예정 신고 기간 내에 갑이 을에게 동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율을 100% 적용 한다는 계약 당사자(을 회사, 부사장 및 상무)의 구도 약속에 따라(당시 입회자인 중개업자의 확인서 보관중) 매매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 비율 100%를 기재 양도 소득세 50%를 감면 받아 예정 신고를 이행 양도 소득세 납부를 완료한 바 있으나,

○ 그 후 을은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간 3월 경과 후 갑에게 감면신청 내용 정정 사항에 대한 사전 사후에 아무런 통지함이 없이 매입 토지에 대한 면적 및 비율을 축소하여 수정 제출함에 따라 세무 당국에서는 을의 수정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 당초 신청분과 정정 신청분에 대한 차액을 추징한 것으로,

○ 이 경우 갑의 예정 신고 기간내의 신청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 납부 의무를 종료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을의 정정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