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용인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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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용인이 주거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2680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주택공사의 사원임대아파트를 1채 특별 분양 받은 경우 분양 후부터 종업원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회사 장부상에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에 대해서만 회사 자산으로 계상하고 착오로 인해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회사 장부상 기장 누락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던 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