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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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가 된 경우재일46014-2683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와 아들이 1972년 공동으로 A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1989.10에 양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아들 명의로 대도시의 B주택을 1989.11에 취득고자 계약하고 같은해 12월에 잔금 지불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매도한 A주택은 겸용주택으로 점포 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 1993.03.03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 후에 어머니도 C주택을 취득하였고 매도 대금의 여유분으로 아들 명의로 1990.07에 D주택을 취득하여 모자가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거주하였습니다.
○ 대도시의 B주택을 취득한 목적은 아들이 당시 고등학교 학생으로 대도시로 전학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모든 것이 허락치 않아서 그동안 생활하던 중소도시를 떠날수 없어 B주택으로 거주를 이전치는 못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금액으로 그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연히 비과세되겠으나 아들이 경우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매도대금(계약금 중도금 일부)으로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