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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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2684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주민등록만 별개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머니는 1993.03.17 단독세대를 이루어 진관외동으로 퇴거를 하였는바, 다른 주택 한채가 있어 1세대 2주택 보유자임.
나. 아들 A는 결혼으로 인해 1993.10.28 전세를 얻어 분가하였는바, 본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은 없음
다. 딸. B는 1994.07.20 단독세대를 이루어 신림동으로 퇴거하였는바, 1989 취득한 아파트가 있어 1세대 2주택 해당자임
라. 딸C와 아들D는 1세대를 구성하여 1994.07 세대분리를 하였는바, 상기 주택을 1995.12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세대원중 본 주택에서의 거주자는 없었음
[질의사항]
가. 양도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세대 분리가 언제되었든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어머니와 딸 B만 과세대상자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양도시점으로부터 3년전 또는 최소한 몇 년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나. 딸C와 아들D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딸C가 세대분리 당시 직장생활을 했던 경우 1세대로 보아 상기와 같이 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