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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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 기간의 통산 여부재일46014-2685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역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도에 대해 공공용지의 배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인간 양도시에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 비교표를 양도소득세 계산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함.
나.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