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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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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의 경우 멸실,재건축 주택 기간의 통산 여부
재일46014-2685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거래가 개인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역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도에 대해 공공용지의 배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인간 양도시에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 비교표를 양도소득세 계산용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함.

나.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