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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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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2696-1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정 아버님께서 해외이민(전가족이민)을 하셨는데, 재산을 정리하시던 중 옛날부터 내려오던 야산을 파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가족이민의 경우 이민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이민 가신지는 3년 반이 되었고 그동안 내놓았으나 매매가 안되었던 해당 임야는 이번 가을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