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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98-1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1과 2에 대하여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 형이 동생에게 또는 장인이 사위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3. 귀 질의 4에 대하여 :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4.01.01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4. 귀 질의 5에 대하여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질의내용

[회 신]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갖추어 양도자가 주소지 세무서에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함.

5. 귀 질의 6과 7ㆍ8 및 13에 대하여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 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감면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양도하는 농지부터 3억원까지만 감면됨.

6. 귀 질의 9에 대하여 :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에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7. 귀 질의 10과 11에 대하여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의 건물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됨.

8. 귀 질의 12에 대하여 :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 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9. 귀 질의 14와 15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개 정분 제15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 제8항 규정을 각각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