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10년여 동안 계속하여 소유, 거주하던 주택(고급 주택이 아닌 아파트임)을 양도하기 1개월전에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 1개월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위에 적시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 여부.
나. 위 규칙중의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라 함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의 이전(입주)을 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자의이든 타의이든 불문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주거의 이전)를 하였다 하드라도 그로 인해 일세대 일주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 위 질의 “나”의 경우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의 이전을 함을 요건으로 하는것 (반드시 입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면 그와 같은 견해의 근거는 무엇이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주거 이전)를 할수 없었다면 입주를 한 것으로 볼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
* 입주를 할 수 없었던 사유
(1) 잔금 지급의 약정기일 도래전에 잔금 지급을 위한 어음의 지급과 교환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2) 매도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면 어음의 결제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결제를 하지 아니하였음.
(3) 매도인은 어음결제 미필임을 이유로 주택의 명도로 거부하였고 따라서 입주를 할 수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