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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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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270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30년 결혼생활 후 3개월전에 남편과 이혼하여 현재 단독세대주를 형성 거주하고 있음.

○ 1988년 12월(6년 1개월됨)에 본인명의로 가옥(단독주택) 1동을 구입하였으며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있음.

○ 본인이 동가옥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