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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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 적용되지 아니함재일46014-271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2.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신축주택 양도시 조감법 제67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건물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고, 토지는 2년 이상 보유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