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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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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해 신고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2723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되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보상금이 공시지가에 미달하게 결정되었기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져 하는바 이에 질의 하며,

나. 양도는 수용되어 계약서가 있으나 취득은 상속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상속세 결정시의 상속가액 또는 수용가액에 생산자 물가지수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