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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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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724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 타인(갑)명의로 불하를 받아서 즉시 본인명의로 등기를 못하고, 2년후 본인명의로 등기 할 때,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그 당시 12월 계약금(10%), 그 다음해 2월 잔금(90%)을 본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예금통장과 영수증(금액과 지급일자 일치), 갑과 정부와의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