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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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재일46014-2725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이전에 주택 81.81㎡와 부수토지 208㎡를 취득하여 1993년에 양도를 하였습니다.(부수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나 주택은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함)
나. 주택은 국민주택일지라도 미등기양도 이기 때문에 75% 세율을 적용함이 적법하지만, 부수토지는 등기된 자산으로 동 주택의 2배(163.62㎡)의 토지는 국민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함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동 주택의 2배 초과(44.38㎡)의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