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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적용방법
재일46014-2726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81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시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4.12.31 현재

1995.01.10 유상증자(50%()

1995.02.10 양도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1주당순자산

가액

1주당수익

환원가

1주당평가액

1주당평가액

소유주식수

500,000,000

50,000

5,000

10,000

15,000

12,500

12,500

5,000

증자금액

주식수

1주당불입금

증자후발행

주식수

125,000,000

25,000

5,000

75,000

증자후순

자산가액

625,000,000

증자후1주당

순자산가액

8,333

증자후1주당

평가액

11,666

증자후소유

주식수

7,500

 (갑설)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말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

 (을설)

  - 1995. 01. 10 유상증자 이전의 소유주식 5,000주에 대하여는 1994. 12. 31 현재의 평가액 1주당 12,500원 이며, 유상증자분 2,500주에 대하여는 증자금액 125,000,000원(25,000주×5,000원)을 1994.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 8,333원이 적용되며 이때의 평가액은 1주당 11,666원으로 결정하여야 함.

 (병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양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중 유상증자가 있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113…(34-5)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 산정시 직전년도말 순자산가액(500,000,000원)에 증자금액(○25,000,000원)을 합산하여 증자수 발행주식수(75,000주)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995. 02. 10 양도시 기준시가는 신·구주 구별없이 1주당 11,666원으로 결정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