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시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4.12.31 현재 | 1995.01.10 유상증자(50%() | 1995.02.10 양도 | |||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1주당순자산 가액 1주당수익 환원가 1주당평가액 1주당평가액 소유주식수 | 500,000,000 50,000 5,000 10,000 15,000 12,500 12,500 5,000 | 증자금액 주식수 1주당불입금 증자후발행 주식수 | 125,000,000 25,000 5,000 75,000 | ||
증자후순 자산가액 | 625,000,000 | ||||
증자후1주당 순자산가액 | 8,333 | ||||
증자후1주당 평가액 | 11,666 | ||||
증자후소유 주식수 | 7,500 | ||||
(갑설)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말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함
(을설)
- 1995. 01. 10 유상증자 이전의 소유주식 5,000주에 대하여는 1994. 12. 31 현재의 평가액 1주당 12,500원 이며, 유상증자분 2,500주에 대하여는 증자금액 125,000,000원(25,000주×5,000원)을 1994. 12. 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 8,333원이 적용되며 이때의 평가액은 1주당 11,666원으로 결정하여야 함.
(병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양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중 유상증자가 있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113…(34-5)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 산정시 직전년도말 순자산가액(500,000,000원)에 증자금액(○25,000,000원)을 합산하여 증자수 발행주식수(75,000주)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995. 02. 10 양도시 기준시가는 신·구주 구별없이 1주당 11,666원으로 결정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