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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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여부재일46014-2728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1) 1992.12.31 이전 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3)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질의내용
[회 신] |
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0.06.05 농지취득하여 1995.07.11공특법에 의거 시흥시에 협의양도
나. 취득당시~1992.10.14까지는 20㎞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자경
다. 1992.10.15~양도시 까지는 20㎞ 밖에서 거주하며 자경
라. 시흥시장이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 농지손실 보상금 지급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갑설)
-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농특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일 현재 재촌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자경한 것은 사실이고, 취득시부터 1992.10.14까지라도 재촌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당연히 비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