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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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재일46014-2729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81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1항 3호 및 동 시행규칙 제 56조의5 ⑧항에 의해 1주당가액계산시,
가. 주식배당실시후에도 산식에서의 총발행 주식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예: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50,000주, 주식배당 300% 실시후 총발행 주식수 200,000주 일때 50,000주 적용)
나. 또한 위의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도 총발행 주식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를 사용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동일 법인의 1주당가액이,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와 주식배당을 실시했을 때의 실질가치는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금액으로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식배당 실시후의 1주당가액평가시 총발행 주식수 적용은 달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분 제16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분 제81조 제2항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