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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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732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모자라게 신고한 경우에도 모자라는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1항1조(구법 제57조)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1992년12월31일이전 양도, 부칙1991.12.27법률 제4451호 제19조2항) 토지와 같은 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1993년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소납부되고, 전액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과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소득1264-3691,1988.09.20, 대법92누17273,1993.05.25, 국심83전1725,1983.10.22, 소득1264-3151,1983.09.13) 이는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므로 소득세법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의 규정에 의거한 납부세액이 없는데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분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