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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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2733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도에 서울에서 무주택 상태에서 나대지에 판매 목적의 다세대주택 1동 9세대를 신축(사업자등록함)하여 그중 6세대는 양도하고 나머지 3세대는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나. 1994년 08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지난 06월에 대전광역시 소재 회사에 본인이 취직이 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통근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전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판매 목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본인이 ○○아파트를 양도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