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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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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2734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토지가 도로 개살공사로 인하여 ○○구청에 양도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대부분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되지못한 자투리 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도로로 수용되는 땅은(장기보유) 7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되지 않은 땅도 수용되는 땅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예를 들면 총48평중 대분분의 수용되고 나머지 11평 3.5평 2평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수용되는 땅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