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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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736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의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첫회 부불금의 지금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피 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공사로부터 연부연납으로 취득한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중도금을 불입도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중도 상속으로 명의 변경한 후 위불입금 잔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불입완료 한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개시일이다
(을설)
잔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