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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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재일46014-2737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다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일현재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 소재 주택을 1988.06.20일 취득하여 6년4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중 1994.10.20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시 ○○구 ○○번지 ○○호에 타인주택에 주거 하면서 새로운 주택(○○시 ○○구 ○○번지 ○○APT○○동○○호)을 1994.06.30에 취득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리하여 1994.07.20에 새로운주택(APT)에 주거를 이전 하고 거주하던중 거주하기가 불편하여 다시 ○○시 ○○구 ○○번지 소재 타인소유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한 후 1994년 11월 20일에 종전의 주택(○○시 ○○구 ○○동 ○○호 소재 주택)을 매도 하였는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