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5월에 ○○구 ○○동 10평짜리 ○○APT를 취득하였습니다. 입주는 1988년 08월에 했구요, 거기서 거주를 하다 1989년 02월에 결혼을 하여 남편이 근무하는 ○○군 ○○면으로 1989년 03월에 내려갔습니다.
○ 남편 장○○는 1989.09.25까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되어 1990년 08.08일에 5년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APT를 팔고)
○ 저희 가족은 모두 그때 출국하여 금년 1995년 06월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 이상은 해당세무서도 인정하고 있음
○ 돌아와보니 1990년 출국시 제가 팔아던 APT에 대해 양도세를 내라고 1995년 10월9일자로 통과 왔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매매는 1990년 06월 23일에 했고 등기(소유권이전)는 1990년 07월 30일자로 되었더군요.
○ 그런데 출국하기전 1990년 07월 03일에 저희남편이 자기 명의로 APT를 샀는데 그것은 등기를 07월 23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 저희가 1가주2주택에 해당되었는지 여부(혹은 유예기간등이 없는지)
[질문사항]
가. 등기부상 위와같이 일주일이 겹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이 남편동반으로 5년 출국을 하게되어 팔았던 APT가 남편이 그후(출국전)에 자기명의로 APT를 샀으므로 본인 명의의 APT를 판것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 출국전 ○○세무서에 자긴신고를 하였은데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