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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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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43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극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5월에 ○○구 ○○동 10평짜리 ○○APT를 취득하였습니다. 입주는 1988년 08월에 했구요, 거기서 거주를 하다 1989년 02월에 결혼을 하여 남편이 근무하는 ○○군 ○○면으로 1989년 03월에 내려갔습니다.

○ 남편 장○○는 1989.09.25까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되어 1990년 08.08일에 5년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APT를 팔고)

○ 저희 가족은 모두 그때 출국하여 금년 1995년 06월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 이상은 해당세무서도 인정하고 있음

○ 돌아와보니 1990년 출국시 제가 팔아던 APT에 대해 양도세를 내라고 1995년 10월9일자로 통과 왔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매매는 1990년 06월 23일에 했고 등기(소유권이전)는 1990년 07월 30일자로 되었더군요.

○ 그런데 출국하기전 1990년 07월 03일에 저희남편이 자기 명의로 APT를 샀는데 그것은 등기를 07월 23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 저희가 1가주2주택에 해당되었는지 여부(혹은 유예기간등이 없는지)

[질문사항]

가. 등기부상 위와같이 일주일이 겹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이 남편동반으로 5년 출국을 하게되어 팔았던 APT가 남편이 그후(출국전)에 자기명의로 APT를 샀으므로 본인 명의의 APT를 판것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 출국전 ○○세무서에 자긴신고를 하였은데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