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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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재일46014-2745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에 소재하는 근로보직주택 (57.97m, 18평형)을 1991.12.17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3.06.30일에 잔금 지불하고 1993.07.05일에 입주, 1993.07.10일에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 그후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는 1993.07.05일자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고, 본인으로의 명의이전은 1993.08.04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3년간을 거주하고 동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 즉, 양도소득세 부과 기산일은 1993.06.30 잔금 지불일, 1993.07.05 입주일, 1993.07.10 주민등록 이전일, 1993.08.04 소유권 보전등기일 중 어느것을 기준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