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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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750생산일자 1995.10.2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01.05 법률 제4875호 제정)”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반세무상 의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개시의 확정등 제반절차를 거쳐 분할등기를 완료 하였을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 유상으로 합의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나. 무상으로 합의가 되었을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