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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2757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 소재지 : ○○시 ○○구 ○○ 택지개발지구 ○○타운 ○○동 ○○호

나. 물건 규모 : 전용면적 99.79㎡

다. 관련사항

 - 1992.05.01 : ○○고속(주)로부터 분양 받은후 1993.08.27일 최종 잔금 완납 및 최초 입주

 - 1993.12.31일 : 소유권 이전 등기

 - 1993.06.2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에 대중음식점 “○○”상업자 등록필후 영업

 - 전세대 주민등록:1993.09.25~1994.02.28 : ○○시 ○○구 ○○타운

                   1994.02.09~1995.10월 현재 : ○○도 ○○군 ○○읍 ○○리

 - 1995.10.02일 : 매도계약체결

 - 기타 : ○○도 ○○ 거주지 및 사업장은 임차중이며 서울APT외 타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음

라. 질의사항 : 일선 세무서 및 세무사에 문의결과

 (1) 무주택자가 APT 분양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타 시ㆍ읍으로 거주 이전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APT를 양도한 경우 3년 거주기간에 제한받지 않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다는 의견과

 (2) 최초 입주이전에 ○○도 ○○에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므로 과세이다는 의견이 있음.

마. 상기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