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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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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2784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구 ○○동 ○○지구내 상업용지를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는데, 인접필지를 분양받은 다른 소유자들이 본인의 토지와 그들이 분양받은 토지상에 함께 상가빌딩 1개동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자는 동업의 제의를 받았는데 본인은 빌딩을 신축한 경험이 없을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동업에 참여는 하지 않고 차라리 토지만 제공하려고 합니다.

○ 상가신축 및 분양등의 업무는 동업자들이 책임지기로하고 본인의 토지 대금은 동업자들이 신축 환공한 상가중에서 일부인 수영장 (토지공유지분 포함)을 준다고 하여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때 양도세 신고문제 및 기타 여러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일은 동업계약 체결일이다.

  -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공동 사업목적에 의해 통제되고 그 조합 구성원인 총 조합원의 합유재산이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시점에서 자기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즉, 현물출자의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재산 01254-3384, 1985.11.13)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일은 수영장을 받은날이다.

  - 갑설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사업에 실제 전혀 참여를 하지않아 공동사업체의 지분도 없고, 단지 토지만 제공한 토지의 사용승낙으로 보며 완공된 후 수영장을 받기로하였기 때문에 수영장을 받게된 날이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날로 보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병설)

  -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수영장은 분양받은 것으로 본다.

  - 본인은 공동사업에 직접 참여도하지않아 지분이 없다고해도 토지는 등기를 요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토지를 제공한다는것 자체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수영장은 별개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