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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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재일46014-2787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매 입찰을 통하여 토지 약 3,000평을 약 30억원에 경락(취득) 받았습니다. 그 후 행정관청의 토지수용으로 본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약 35억의 보상(양도)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 질의 1 : 본인이 경락받은 시기와 보상받은 시가가 1년이 넘었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나. 질의 2 : 또한, 경락받은 시기와 보상받은 시기가 1년 이내일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