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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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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90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 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 토지의 면적(2,741㎡)이 A 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A토지 : 양도 1995.05 답 2,261㎡ 양수자 이 ○○

 B토지 : 양도 1995.07 답 2,000㎡ ○○공사 수용

 C토지 : 취득 1995.10 답 2,741 ㎡

○ 위의 경우 다른 조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가정 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 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을설)

  - 농지의 대토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C토지 면적(2,741㎡)이 A토지와 B토지 면적의 합계액(2,261㎡)에 미달하기 때문에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