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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46014-27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 1998.12.08)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 준공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1987년부터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기업이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1993년04월애 지방의 동공단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1994년0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 신공장은 1993년09월에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기준이라 하여 신규투자 부분 환급세액을 신설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된다는 기존공장 관할세무서의 주장에 따른 것임)공장준공과 동시에 기존공장의 직기를 설치할 장소를 비워두고 증설되는 직기들만 설치하여 가능하고 있으며 기존공장이 사업자등록은 이전치 않고 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이전후 사업장 폐쇄시 공장의 폐허화 및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로 인한 자산손실 및 양도가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도시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 이 경우에 신공장 준공후 2년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시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보다 크다.)

 (갑설)

  -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이전 후양도에 해당되어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을설)

  - 신공장 준공후 구공장의 설비를 이전하지 않고 양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왔으므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의 여유면적으로 구공장의 기계설비를 이전시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36조 1항에 따른 신공장 가액계산시 신공장 전체의 토지, 건물이 아니라 구공장 설비가 이전설치되는 면적부분만 신공장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