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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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재일46014-2803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회신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개정분) 제15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다른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일때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할 것인지 또는 양도 시점까지만 1세대 1주택 요건 갖추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