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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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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805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문의 경우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슴. 3.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구 ○○읍 ○○리 산 ○○번지, 산 ○○번지 임야에 선대 분묘 28기를 모시고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에 살고 있는 농부 황○○입니다. 금번 건설부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조상 분묘 28기를 모두 이장해 달라는 통지서를 1994.10.20에 받고 집안끼리 모여 여러차례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만족스런 대안이 없어 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부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1,464㎡를 구하여 조상의 묘소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설 묘지 설치 허가증과 산림 훼손 허가증을 받아 묘지를 이장하였습니다.

○ 선영 묘지 28기를 이장하고 보니 받은 보상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대토 산을 구해서 도로공사에 편입된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